202003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늘(5일)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타다 금지법이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월 19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안입니다.
<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본회의 통과 시 불법 영업 >
- '타다 금지법' 주요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제한 및 규정,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
또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고,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대신 기여금을 내야 하고, 사업 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를 받는다.
-> '타다' 입장 :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고, 투자유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택시 감소분만큼 플랫폼 택시를 늘릴 수밖에 없고, 정부의 허가량만 바라보고 혁신사업을 할 수 없다.
- '타다' 영업방식 -
렌터카업체에서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빌린 후 타다 소속 운전자가 운행하는 방식으로 실제 콜택기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업을 진행.
-> 타다 금지법 입법된다면 타다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 사실상 운용 불가능.
따라서 현재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부와 국회가 170만 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라는 게시글을 남겼으며, 조만간 타다의 기본(베이식)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타다'의 서비스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와같은 수도권이라 지방 사람인 저는 관계가 없어서 지금 상황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꽤나 많은 이용객이 있었나 보네요. 저는 '우버'가 국내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타다' 또한 사실상 금지가 되어버리니 안타깝네요..
'Today's Focu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4월 초중고 추가 개학연기 발표 (0) | 2020.03.17 |
---|---|
스티브유 유승준 최종 승소 하지만 비자발급은 안될수있다 (0) | 2020.03.14 |
손흥민 자가격리 후 부상 복귀일은?영국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0) | 2020.03.01 |
코로나19여파 벚꽃 축제(행사) 취소 또는 연기,2020년 벚꽃 개화 시기 (0) | 2020.02.28 |
코로나19 결혼식, 돌잔치(연회시설) 취소 및 연기 위약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0) | 2020.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