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였던 돌잔치, 결혼식 등 가족연회 행사 일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예식장, 돌잔치(연회시설) 위약금 >
아래의 내용들은 강제요건이 아닌 합의 또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예약하신 곳에서 아래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는 해당 업체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위약 사항'내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 결혼식(웨딩식장) -
분류 | 취소/연기 위약금(환불금) |
전문웨딩홀 웨딩 |
90일 전 - 위약금 없음(100% 환불) 30~89일 전 - 위약금 10% 30일 전 - 위약금 20% |
호텔 웨딩 |
90일 전 - 위약금 없음(100% 환불) 60~89일 전 - 위약금 10% 30~59일 전 - 위약금 20% 10~29일 전 - 위약금 35% 1~9일 전 - 위약금 50% 당일 - 위약금 70% |
* 환불금액은 계약금이 아닌 총 견적금액 기준입니다.
- 돌잔치 -
분류 | 취소/연기 위약금(환불금) |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 운영업) |
30일 전 - 위약금 없음 7~29일 전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7일 전 - '계약금 + 총액의 10%'을 위약금으로 함 |
현재 코로나19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red)'로 격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천재지변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분류 | 기준 |
사회재난 | 감염병 |
자연재난 | 태풍,홍수,한파,지진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소비자들이 꼼작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없어서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기준이 없으며, 피해구제신청이나 조정신청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위약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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