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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혼식, 돌잔치(연회시설) 취소 및 연기 위약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by Quiet Kid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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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코로나19 결혼식 취소위약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였던 돌잔치, 결혼식 등 가족연회 행사 일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결혼예식장, 돌잔치(연회시설) 위약금 >

 

아래의 내용들은 강제요건이 아닌 합의 또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예약하신 곳에서 아래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는 해당 업체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위약 사항'내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 결혼식(웨딩식장) -

분류 취소/연기 위약금(환불금)
전문웨딩홀 웨딩

90일 전 - 위약금 없음(100% 환불)

30~89일 전 - 위약금 10%

30일 전 - 위약금 20%

호텔 웨딩

90일 전 - 위약금 없음(100% 환불)

60~89일 전 - 위약금 10%

30~59일 전 - 위약금 20%

10~29일 전 - 위약금 35%

1~9일 전 - 위약금 50%

당일 - 위약금 70%

* 환불금액은 계약금이 아닌 총 견적금액 기준입니다.

- 돌잔치 -

분류 취소/연기 위약금(환불금)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 운영업)

30일 전 - 위약금 없음

7~29일 전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7일 전 - '계약금 + 총액의 10%'을 위약금으로 함

현재 코로나19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red)'로 격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천재지변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분류 기준
사회재난 감염병
자연재난 태풍,홍수,한파,지진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소비자들이 꼼작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없어서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기준이 없으며, 피해구제신청이나 조정신청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위약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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