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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세계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아진 대한민국(일본크루즈 제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입국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국내외 확산현황 -
(2/24 11시 기준) | 확진자 | 사망자 |
국내 | 763명 | 7명 |
전세계(한국 포함) | 78,911명 | 2,464명 |
< 한국인(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국가 >
국가 | 제한조치 |
솔로몬제도 | 감염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금지 |
투발루 | 한국(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전 의료 소견서를 받아야하며, 입국 최소 5일전 고휘험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최근 30일 간 중국 등 고위험국가에 있었던 외국국적 선박 승무원 입국 금지 |
마이크로네시아 | 한국등에서 입국한 여행자들 14일간 격리조치 |
나우루 | 입국 21인 이내 한국 등 코로나 19 발병 국가 출발, 경유하여 입국한 여행객 입국금지 |
홍콩 |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는 입국불가, 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 |
쿠웨이트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환승 금지 |
모리셔스 | 한국에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금금지 |
이스라엘 |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
바레인 |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
요르단 |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금지 |
키리바시 |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등 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사모아 |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 경유한 경우 ->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일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
사모아(미국령) |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
< 한국인(한국 방문자) 입국 절차 강화 국가(자가격리 등) >
국가 | 제한조치(한국 방문자) |
싱가포르 | 한국 방문자 14일 내 대구, 청도 방문 여부 신고 및 방문 이력시 공항 내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 실시 후 필요시 격리 |
태국 |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 |
베트남 | 대구, 경북 지역 입국자 및 열이 나는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및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 설문지 작성, 제출 의무화 |
대만 |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키르키즈공화국 |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 격리 |
브루나이 | 입국 후 자가격리없이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
영국 |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
투르크메니스탄 |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유승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가능) |
카자흐스탄 | 24일간 의학적 관찰(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 모니터링) |
마카오 | 14일 내 한국 방문자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6~8시간 소요 검사) |
오만 |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
에티오피아 |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 |
우간다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카타르 | 14시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실시 |
1000명이 넘은 코로나19 확진자 수(02/26오전 기준)에 점차 많은 국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시에 많은 제한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입국금지), 마카오, 태국, 베트남, 대만, 영국(이하 입국 제한조치)등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국가들의 입국제한조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Today's Focus] - [2. 우한 폐렴 - 우한 체류 한국 교민 전세기 이송 결정] 거주 유학생 전용기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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