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대표1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의 통과, 최종 본회의 표결결과 오늘 발표 202003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늘(5일)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타다 금지법이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월 19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안입니다. - '타다 금지법' 주요 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추진을 제한 및 규정,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2020.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