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취소수수료1 코로나19 결혼식, 돌잔치(연회시설) 취소 및 연기 위약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00226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였던 돌잔치, 결혼식 등 가족연회 행사 일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위약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강제요건이 아닌 합의 또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예약하신 곳에서 아래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는 해당 업체의 규정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위약 사항'내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 결혼식(웨딩식장) - 분.. 2020.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