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오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라니티딘 원료로 하는 약품에서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검출되어 269개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병원 처방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 라니티딘 성분 >
효과 : 위산 분비 억제
질병 : 의궤양, 식도염 치료제
< 식품의약약안전청 입장 >
- 김영옥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 안전국장 -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식약청 -
"라니티딘이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거나 제조 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처방기간이 연 6주 이하인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다,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장기 복용 환자에 대해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인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죠..?ㅋㅋㅋ 그럴 거면 애초에 허용하지 관리 기준은 왜 만들어놓는 거죠ㅋㅋ
참고로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144만 명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네요 ㅋㅋ
위 7종의 의약품에서는 NDMA가 최대 53.5ppm이 검출되는 등 잠정 관리 기준인 0.16ppm을 약 335배를 초과하는 양이였습니다.
* NDMA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AIRC)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발암 추정물질
아래 링크에서 판매가 중단된 269개의 의약품 전체 목록을 확인 하세요!
해당 의약품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잔탁, 겔포스 디엑스정, 큐란 정'이 포함되어있어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분들은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상담을 거쳐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을 수 있고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복용하고 남은 약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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