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5등급조회1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기준 및 과태료' 20191202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어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어 '첫날'에만 416대가 적발되어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가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 내용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감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 녹색교통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며 서울 외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근무자, 공용차 대상) 무료마스크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11월), 영세사업장의 옥외 근로자(~.. 2019.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