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미세먼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어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어 '첫날'에만 416대가 적발되어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가되었다고 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주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 | 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감시 |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 녹색교통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며 서울 외에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 수도권과 6개 특 광역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근무자, 공용차 대상) |
무료마스크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11월), 영세사업장의 옥외 근로자(~12월) |
석탄화력 가동중단 확대 및 상한제약(80%) | 석탄 발전소 기존 4기-> 최대 14기-> 최대 27기 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검토 |
도로청소 강화 | 일 2회 -> 4회 (물청소) |
위에서 정리된 내용뿐만아니라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선박 저속 운항,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농촌 폐비닐 수거, 미세먼지 예보 확대'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중국등의 동북아시아국가들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주시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차량 단속의 경우 서울의 '녹새교통지역'의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은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됨.
* 녹색 교통지역 :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5,6가동,이화동,혜화동), 중구 7개 동(소공동, 희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단속 기간 | 2019년 12월 ~ 2020년 03월(계절 관리제) |
단속 시간 | 06~21시 |
과태료 | 25만원 |
-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
아래의 링크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참고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만 조회가 됩니다. 렌트와 같은 차량은 조회 불가)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지만 점차 단속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것 같아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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